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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411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6개월, 제 2원 심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제 1, 2 원심에 대하여), 가벼워서( 검사, 제 1 원심에 대하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가 당 심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에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에서 보는 ‘ 추가하는 범죄사실’ 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에 아래 ‘ 추가하는 범죄사실’ 을 추가하고, 제 1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고 제 3쪽 6 행 다음에 ‘1. F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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