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노47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징역 4월, 제 1 원 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6월, 판시 제 2 죄 : 징역 1월) 과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제 2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제 2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 죄 부분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원 심 판시 제 1 죄 부분 : 징역 6월 위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 1 원 심 판시 제 2 죄와 제 2 원 심 판시 죄 부분은 직권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다. )

피고인에게 사기,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기존 동종 범죄 전력과 매우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D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