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 피고인은 비닐에 담긴 밥과 해물 라면을 훔치지 않았다.
②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것은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제 2원 심 :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의 고의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주방과 연결된 복도에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침입한 이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 심판 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원 심 판시 기재와 같이 야간에 G 호텔 지하 1 층에 있는 사우나 주방에 침입하여 비닐에 담긴 밥과 해물 라면을 절취한 사실 및 제 2 원 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