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과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병합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제 1 원 심판 결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고,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그 이후에 범한 것이어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따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병합심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 1 원 심판 결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따로 형을 정해 각각 별개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따라서 병합심리만을 이유로 제 1, 2 원심판결들을 일괄적으로 모두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하에서는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 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제 1 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