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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노2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각 양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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