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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3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06:50경 춘천시 C한의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48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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