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53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15: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서 피해자 D(56세)와 채권채무관계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가락을 서로 붙잡고 있다가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및 피부결손, 좌측 제2수지 및 4수지 근위지절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