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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12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22:1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8세)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5회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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