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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3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17: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이 눈병이 걸렸는지 의심하며 빤히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가지고 있던 보온 물병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구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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