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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4 2015고단6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1:50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펜션 2층 파랑방에서 E 등과 화투를 치던 중 위 E의 동거녀인 피해자 F(여, 48세)이 위 파랑방 문을 두드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마구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과 좌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검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치과)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의 전과가 8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2회 있는 점 준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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