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44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5. 10. 21:2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유소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피고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귀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왼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 E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안쪽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없고,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