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8: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 앞 편도 1차로 상을 선원면 쪽에서 강화읍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65 세) 이 운전하는 F 로 디 우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로 디 우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1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같은 피해자 H( 여, 54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18:35 경 인천 강화군 I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