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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15.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127 구룡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월드컵 7 단지사거리 방면에서 가양 대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서 행하는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0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0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수리비 2,480,0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127 구룡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 디 우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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