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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00:58 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3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9. 00:58 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 남동구 청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방면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3 차로에서 반대 차선의 1 차로까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운전하여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로 디 우스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영향으로 로 디 우스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라 세 티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로 디 우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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