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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9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9. 11. 11: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 1 차로를 장화 리 방면에서 후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의 차량을 추월하는 등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E( 남, 44세) 이 운전하는 F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우 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인천 강화군 H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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