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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9 2013고정425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근로자공급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2012. 5. 26.경 군포시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E와 사이에 명목상 업무수행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때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위 B에서 고용한 소속 근로자들을 매월 1~24명씩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E의 지휘,명령을 받아 위 E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근로계약서 사본 등 첨부된 부분 포함)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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