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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6.10. 선고 2020고단5457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1. A, 1970년생, 남, 개인사업

주거

등록기준지

2. B, 1985년생, 여, 사업

주거

등록기준지

3. C, 1955년생, 남, 조합장

주거

등록기준지

4. D축산업협동조합

소재지

대표자 조합장 C

검사

진세언(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진(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선룡, 김옥섭

변호사 김일년(피고인 B, C, D축산업협동조합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D축산업협동조합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양산시 E에 있는 D축산업협동조합(이하 'D축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양산시 F 소재 D축협 G마트, 양산시 H 소재 D축협 축산물가공유통사업장, 양산시 I 소재 D축협 TMR 사료공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양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양산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C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9. 1. 31.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A 운영의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축협 G마트에 근로자 32명, D축협 축산물가공유통사업장에 3명, D축협 TMR 사료공장에 4명을 각 공급받아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업무 등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등 총 39명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B 운영의 M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D축협 G마트에 근로자 40명, D축협 축산물가공유통사업장에 4명, D축협 TMR 사료공장에 4명을 각 공급받아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업무 등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등 총 48명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D축협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9. 1. 31.까지 사이에 위 D축협 G마트 등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K 소속 근로자 N 등 39명을 파견하여 G마트 등에서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B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위 D축협 G마트 등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M 소속 근로자 N 등 48명을 파견하여 G마트 등에서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7조 제3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업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업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축협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의2호, 제7조 제3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양벌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양벌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D축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D축협의 조합장인 피고인 C이 약 2년간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인 피고인 A, B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은 것으로, 파견받은 근로자의 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A과 B가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자별로 죄가 성립하나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의 상당수가 중복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을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파견근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전과 유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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