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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5 2015고정87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부터 같은 해

4. 22.까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 23에 있는 명일폼 주식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10명을 파견하여 명일폼 주식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제품하자 수정작업, 부재료 보충작업 등의 압출기 운전원 보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명일폼 주식회사에 D 등 10인을 보내어 근무하게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력공급 용역계약서, 근로자명부, 단시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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