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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44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쌍방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이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잠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고 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시정함으로써 위법상태가 제거된 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다시 취소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된 경위, 사업의 기간 및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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