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딸인 피해자에게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학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의 양형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 구 아동복지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정서적 학대행위),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호(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정서적 행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