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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3가합104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16,14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1.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그 사무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의 보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1. 7. 9. 03:45경 그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피해자 C을 태우고 보령시 요암동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대천시내 방면에서 대천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보험 차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9. 21. 손해배상금 1억 원, 2012. 2. 10. 직불치료비 3,816,140원 등 합계 103,816,140원을 피해자의 어머니인 D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 및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103,816,14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2. 2. 1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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