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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1가단240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59,466,900원 및 그 중 59,466,9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1.부터, 2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9. 12. 1. 08:35경 자신 소유의 미등록 125시시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뒷자리에 친구인 피해자 D을 태우고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대한예수교 동산교회 앞 좌측으로 굽은 도로를 지에스마트 방면에서 삼양가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오토바이의 우측 발판 부분이 인도턱 부분을 충격하며 피해자가 인도로 튕겨져 나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축삭손상, 경수 신경손상(사지마비 동반), 경추골 골절(경추 제4, 5번), 두개골 골절, 무기폐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피해자 D의 부친인 소외 E과 사이에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무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피해자의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의 보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다. 가해차량인 이 사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보험 차량에 해당하여 원고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2010. 9. 20. 2,000만 원, 2010. 10. 11. 1억 원 및 도합 1억 2,000만 원을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D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 A, B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조로 공탁한 60,533,100원을 상환받았다. 라.

또한,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2010. 2. 10.부터 2010. 12. 31.까지 합계 2억 원을 치료비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 C은 F생으로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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