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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44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피고 A은 2015. 8. 2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다. 2) 피고 A은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고, 피고 B은 위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및 보상금 지급 1) 피고 B은 2015. 1. 25. 2: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을 경성대학교 쪽에서 대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F을 들이받아 사망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원고는 2015. 4. 27. F의 상속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B은 위 차량의 운전자로서 공동하여 F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수탁자로서 피고들 대신 F의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F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F의 상속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상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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