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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4가단92618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4.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2. 8. 8. 23:19경 무등록 혼다 CBR125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마포대교 위를 진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GT125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무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피해자의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의 보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다. 피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보험 차량에 해당하여 원고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2013. 5. 22. D의 상속인인 D의 부모에게 보상금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F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 A, B는 피고 C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D의 부모에게 지급한 보상금 1억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D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오토바이는 마포대교 위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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