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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12 2013고합1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4. 20:25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날 새벽에 인근 F다방 여종업원인 G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위 다방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고 위 식당 외부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휘발유가 든 1.5ℓ 페트병 한 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12. 4. 20:30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3층 건물 2층에 있는 F다방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위 다방 난로, 바닥 등 사방에 뿌리고 미리 준비하여 간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다방 바닥 및 벽을 거쳐 건물 2, 3층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세입자 G 등 11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3층 건물(건축면적 158.4㎡)의 2층을 모두 태우고 3층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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