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4. 18:06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에 있는 남해공설 운동장 옆 팔각정 부근 잔디밭에서 피해자 B(여, 58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 B, 피해자 C(여, 60세)에게 “저 씨발년 저거 칼로 찔러 죽인다. 내가 항상 칼을 들고 다니는데 언젠가는 보이면 찔러 죽여 시체도 못 찾게 하겠다. 내 눈에는 금연표지판 안 보인다. 씨발년놈들아 개같은년놈들. 잡년들아 확 모가지를 따삘라. 칼로 확 찔러 죽여버릴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 B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씨발년 목을 칼로 딴다.”라고 협박하면서 뒤따라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9 22:1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모텔 214호실에서 커피값을 요구하는 F다방 배달 종업원인 피해자 G(27세)에게 한 손으로 테니스 라켓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한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다방 종업원 피해자 H(여, 31세)에게 “꺼져라.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엉덩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