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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08 2016고합10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19:4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래 피해자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같은 군 E에 이르기까지 약 15.9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모친 소유의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시각장애를 앓던 형 G이 그 생전에 형제들 사이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모친을 봉양하는 조건으로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농가주택 및 그 부지 등을 상속하였다가 2011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을 계기로, 조카인 피해자 I이 위 G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고도 노모 봉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이 노모를 봉양하며 생활하고, 평소 피해자가 숙부인 피고인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기도 하는 등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중, 위 같은 날 19: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개만도 못한 새끼야. 너나 똑바로 살아라.’라는 등의 폭언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위 농가주택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J에 있는 K주유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휘발유 약 20리터를 구입한 다음 위 화물차에 싣고, 같은 날 20:20경 피해자의 위 농가주택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가주택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농가주택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주변 및 안쪽 바닥과 현관문 옆 창문, 거실 바닥 등에 위 휘발유를 뿌리고 플라스틱 휘발유 통을 집안에 던지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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