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9. 03:5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건물 1층 ‘F다방’에서 화재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홀 바닥에 소파 등받이 등 집기류를 쌓아 놓고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위 점포 연면적 73㎡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가 및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위 점포를 수리비 약 21,676,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다방에 방화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증거에 대한 개관 피고인이 F다방에 방화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 H의 각 증언,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화재현장사진, 견적서),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가 있는데, 증인 G, H의 각 증언은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목격자 I이 피고인을 방화범으로 지목하는 것을 들었다
거나 여러 가지 정황상 피고인이 방화범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고, 수사보고(화재현장사진),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방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며, 수사보고(견적서 첨부)는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이 F다방에 방화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유일하다.
나.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명력 목격자인 I은 검찰에서 'F다방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았고, F다방 정문 앞에서 남자 1명이 손을 쳐들고 있다가 다시 내린 후 F다방 옆 주차장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조금 후에 무쏘 차량을 타고 온 사람의 뒷모습이 당시 F다방 앞에서 목격한 것과 동일하여 건물주에게 F다방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