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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21 2013고단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96』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30. 10:4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시장 상가 라3동107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 운영의 ‘F다방’ 앞 노상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공소 외 G에게 “F 씹할 년들아 돈 내놔라”라며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이러한 말을 듣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 상호 들먹이지 말고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G를 비롯한 다수의 시장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이 씹할 년아, 씹도 맛대가리도 없을 년, 씹을 팔아먹고 사는 년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으면서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린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깨문 다음 위 다방 맞은편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플라스틱 빈 막걸리 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2회 집어던져 이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 및 오른쪽 발뒤꿈치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861』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7. 19:3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59세)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지름 20cm , 높이 1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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