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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24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 구로구 C에서 파주시 D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0. 파주시 D에서 파주시 E, 202호 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6. 경기도 파주시 E, 202호에서 천안시 동 남구 F, 106호 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7. 천안 시 동 남구 F, 106호에서 대전 대덕구 G, 515호 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주민등록 초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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