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육 군제 39 연대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28.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1. 경 경남 고성군 B 아파트 106동 1003호에서 통영시 C 주택으로 실제 거주지 이동하고, 다시 2017. 4. 말경 통영시 D 건물 204호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실제 거주지 변경사항에 대해 신고의무가 발생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E 협력 F에서 퇴사를 하고, 2017. 4. 말경 G 협력업체인 H에 입사를 하여 근무하던 중 2017. 7. 6. 자 퇴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장 변경사항에 대해 신고의무가 발생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말경 피고인이 사용 중인 연락처를 ‘I ’에서 ‘J‘ 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연락처 변경사항에 대해 신고의무가 발생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순경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