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9. 주소 및 실제 거주 지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청주 시 흥덕구 D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 신 상정보 직권 등록대상자 정보 요청)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신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출자료 확인 결과 송부( 법무부 회신 자료)
1. 신상정보 제출 서( 법무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