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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8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5. 31.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인 서울동작경찰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 기존 직장인 ‘B’를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인 서울동작경찰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1.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주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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