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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07 2017고정8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과 C, D의 폐기물 관리법위반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C, D은 E에 남아 있던 사업장 폐기물인 오니 14,639 톤을 운반 및 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처리한 것처럼 허위의 계량 증명서를 발행한 후 이를 근거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사실은 피고인 A이 2012. 6. 경 E 바닥에 쌓여 있던 오니 약 14,639 톤 중 일부만을 채취한 다음 2012. 11. 경 내지 12. 경 운반하여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은 2012. 11. 28. 경부터 2012. 12. 21. 경까지 약 24 일간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D 운영의 대상 계량 소에서, C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오니 14,639 톤을 운반한 것처럼 오니 운반 량 ㆍ 운반 차량ㆍ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계량 증명서 518매를 발급하고, C은 위 계량 증명서를 근거로 위와 같이 오니 14,639 톤을 화물 차량에 실어 운반하여 처리한 것처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 D은 공모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 회사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A이 C과 공모하여 E에 남아 있던 사업장 폐기물인 오니 14,639 톤을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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