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신고한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8.경부터 19.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골재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1,020톤(25.5톤×60대 분량)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D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1,020톤을 배출하면서 그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8.경부터 19.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일원 농지에서 위 ㈜B의 골재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1,020톤(25.5톤×60대 분량)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그곳 농지에 성토 명목으로 매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