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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21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기물 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 시스템 )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 위 주식회사 B에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 암로 94에 있는 주식회사 풍산 울산 사업장으로부터 3,660kg 의 사업장 폐기물인 폐 황산을 인수 받아, 같은 날 위 주식회사 B로 “D” 1 톤 카고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 운반하고, 같은 해

5. 8.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 폐 황산을 재생 배터리 용도로 재활용하였음에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 시스템 )에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이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1.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인 계서 사본

1. 올바로 시스템 출력 처리 내역, 올바로 시스템 작성 내역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부칙 (2015. 1. 20.) 제 10 조,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1. 20. 법률 제 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6조 제 5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 관리법 부칙 (2015. 1. 20.) 제 10 조, 구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6조 제 5호, 제 18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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