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이자, 세종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총괄 관리자이고, 위 회사들은 골재 채취업, 쇄석 및 선별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6. 경 청주시 서 원구 I, J, K 일원 개간 사업장에 위 주식회사 B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2,000 톤을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L에 있는 농지에 위 주식회사 B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1,000 톤을 매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경 세종시 M 일원 농지에 위 주식회사 C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2,000 톤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 인은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총괄 관리 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 고발
1. ㈜ B 현장 확인 장면
1. 현장확인 결과 및 조치계획보고
1. ㈜ C 현장 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