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 시스템 )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4. 11:23 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목포 북 항에서 차량 D(23.02 톤), E(9.97 톤), F(1.81 톤 )를 이용하여 폐기물 총 34.8 톤을 인수 받아 그 중 D 차량과 E 차량 각 운전자에게 광양시 G에 위치한 H에 폐기물을 운반인 계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4:20 경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폐기물 총 33 톤을 H에 인계하였음에도, 같은 날 13:29 경 마치 주식회사 B의 사업장으로 모두 운반인 계하여 처리 한 것처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 시스템 )에 허위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6. 16:00 경 군산 내항에서 차량 I(24.45 톤), J(15.48 톤), E(21.13 톤 )를 이용하여 폐기물 총 61.06 톤을 1차 인수 받아 해당 차량 3대의 각 운전자에게 광양시 G에 위치한 H에 폐기물을 운반 인 계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22:30 경 폐기물 약 59.69 톤을 H에 인계하였음에도, 2015. 11. 27. 17:01 경 마치 주식회사 B의 사업장으로 모두 운반인 계하여 처리 한 것처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 시스템 )에 허위 입력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 07:45 경 군산 비응항에서 차량 F(15.36 톤), I(24.56 톤), E(23.32 톤), J(22.98 톤 )를 이용하여 폐기물 총 86.22 톤을 1차 인수 받아 그 중 J, I 차량 각 운전자에게 광양시 G에 위치한 H에 폐기물을 운반인 계하라고 지시하여 J 차량은 같은 날 10:00 경 폐기물 9.98 톤을 H에 인계하였으나 I 차량은 운행 중 고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