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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3 2014구단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874,098,634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C, D, E, F 6인 명의로 2003. 9.경 합의이행각서(이하 ‘제1차 이행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원고, B가 각 3억 6,500만 원씩, 나머지 4인이 각 1억 원씩, 합계 11억 3,000만 원을 출자하여 G 소유의 ‘제 1부동산: 대전 유성구 H 대 559㎡ 및 그 지상 건물, I 전 610㎡, J 전 1,487㎡, K 전 2,262㎡, L 임야 1,673㎡, M 전 722㎡, N 임야 886㎡, O 임야 958㎡’ 그리고 ‘제 2부동산: P 임야 3,192㎡, Q 전 2,965㎡’(모두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양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공부상 지번, 지목, 면적이다. 이하 모두 합하여 ‘R 부동산’이라 하고, 나열한 부동산 중 O 임야 958㎡까지 나열한 부동산을 ‘제1 부동산’, 그 다음 나열한 2 필지의 부동산을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S 명의로 매수하고, R 부동산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출자금과 비용을 전액 정산 처리하였을 때, 잔여 토지를 투자 비율대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6년 말에 제3자에게 매도하여 수익금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나. 매도인 G과 B의 직원인 명의대여자 T(제1차 이행각서에는 ‘S’이라 기재되어 있다) 사이에 2003. 9. 9.자 R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매매대금은 계약금 2억 5,000만 원, 중도금 4억 원(지급기일 2003. 10. 10.), 잔금 4억 8,000만 원(지급기일 2003. 12. 13.), 합계 11억 3,000만 원이다.

다. J 전 1,487㎡는 2004. 1. 20. U에게 대금 1억 8,000만 원에, I 전 610㎡, N 임야 886㎡는 2004. 5. 6.(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등기접수일인 2014. 5. 6.이 양도시기가 된다) V에게 대금 1억 9,000만 원에, M 전 722㎡, O 임야 958㎡는 2004. 5. 6. W에게 대금 3억 원에, H 대 559㎡ 및 그 지상 건물, L 임야 1,673㎡은 2004. 5. 10. X에게 대금 5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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