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C, D는 1997. 10. 13. 피고와 아래 8필지의 토지를 8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1997. 12. 30. 위 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포기하여 C이 단독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① 포천시 E 임야 8,132㎡ ② 포천시 F 잡종지 923㎡ ③ 포천시 G 잡종지 958㎡ ④ 포천시 H 잡종지 5,146㎡ ⑤ 포천시 I 잡종지 1,691㎡ ⑥ 포천시 J 잡종지 893㎡ ⑦ 포천시 K 전 580㎡ ⑧ 포천시 L 전 2,034㎡
나. 원고는 1999. 3. 22.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아래 토지에 관하여 대금 6억 원에 C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되 구체적인 승계조건(대금, 지급일 등)은 추후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포천시 E 임야 8,132㎡ 중 30㎡ ② 포천시 F 잡종지 923㎡ 중 427㎡ ③ 포천시 G 잡종지 958㎡ 중 896㎡ ④ 포천시 H 잡종지 5,146㎡ 전부 ⑤ 포천시 I 잡종지 1,691㎡ 중 150㎡ ⑥ 포천시 J 잡종지 893㎡ 중 772㎡ ⑦ 포천시 K 전 580㎡ 전부 ⑧ 포천시 L 전 2,034㎡ 전부
다. 원고는 2000. 4. 30.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와 같이 1차 승계하고 남은 토지 부분에 관하여 대금 2억 원에 C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1997.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 1999. 3. 22. 30,000,000원을, ② 1999. 9. 13. 570,000,000원을, ③ 2000. 10. 10.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포천시 당시는 포천군이었고, 2003. 10. 19. 포천시로 변경되었다.
E 임야 8,132㎡는 2001. 11. 24. 포천시 M 임야 8,355㎡로 등록전환 되었고(측량결과 면적이 증가하였다), 같은 날 ① 포천시 M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