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개발행위)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말경 경남 하동군 B 답 2,152㎡ 중 13㎡, C 구 17,629㎡ 중 60㎡, D 답 1,180㎡ 중 1,160㎡, E 답 1,474㎡ 중 140㎡, F 전 1,111㎡ 중 1,105㎡, G 답 1,811㎡ 중 612㎡, H 임야 1,197㎡ 중 32㎡, I 전 886㎡ 중 22㎡, J 임야 618㎡ 중 132㎡, K 답 795㎡ 중 19㎡, L 답 562㎡ 중 7㎡, M 전 1,296㎡ 중 454㎡, N 답 559㎡ 중 2㎡, 총 13개 필지 합계 3,758㎡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대나무를 뽑아내고 성토 및 절토한 후 석축(높이 1∼5m, 길이 약 291m)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개발행위허가 위반자 고발, 현장사진, 편입용 지도, 현황 및 계획 평면도, 전석전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 없음(2012년 이후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면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