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3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C, D는 1997. 10. 13. 피고와 아래 8필지의 토지를 8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1997. 12. 30. 위 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포기하여 C이 단독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① 포천시 E 임야 8,132㎡ ② 포천시 F 잡종지 923㎡ ③ 포천시 G 잡종지 958㎡ ④ 포천시 H 잡종지 5,146㎡ ⑤ 포천시 I 잡종지 1,691㎡ ⑥ 포천시 J 잡종지 893㎡ ⑦ 포천시 K 전 580㎡ ⑧ 포천시 L 전 2,034㎡ 원고는 1999. 3. 22.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아래 토지에 관하여 대금 6억 원에 C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되 구체적인 승계조건(대금, 지급일 등)은 추후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포천시 E 임야 8,132㎡ 중 30㎡ ② 포천시 F 잡종지 923㎡ 중 427㎡ ③ 포천시 G 잡종지 958㎡ 중 896㎡ ④ 포천시 H 잡종지 5,146㎡ 전부 ⑤ 포천시 I 잡종지 1,691㎡ 중 150㎡ ⑥ 포천시 J 잡종지 893㎡ 중 772㎡ ⑦ 포천시 K 전 580㎡ 전부 ⑧ 포천시 L 전 2,034㎡ 전부 원고는 2000. 4. 30.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와 같이 1차 승계하고 남은 토지 부분에 관하여 대금 2억 원에 C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1997.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 1999. 3. 22. 30,000,000원을, ② 1999. 9. 13. 570,000,000원을, ③ 2000. 10. 10.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포천시 당시는 포천군이었고, 2003. 10. 19. 포천시로 변경되었다.
E 임야 8,132㎡는 2001. 11. 24. 포천시 M 임야 8,355㎡로 등록전환 되었고(측량결과 면적이 증가하였다), 같은 날 ① 포천시 M 임야 5,805㎡,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