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AD 임야 5,206㎡ 중,
가. 1 피고 C은 별지1 도면 표시 104,...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권리관계 1) 원고는 2003. 2.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D 임야 6,164㎡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5,206/6,164 지분을 매수하여 2003. 2. 25.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958/6,164 지분권자인 주식회사 한진공영은 2015. 7. 16.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9900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의 2016. 3. 24.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5.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D 임야 5,2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AE 임야 958㎡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6. 7. 4. 주식회사 한진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58/6,164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관계 등 1) 피고 L, U, V, 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망 T은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2003. 2. 25. 이전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아래 표 ‘점유부분’ 기재와 같은 별지1 도면 표시 지점에 아래 표 ‘건물내역’ 기재 건물을 소유하여 왔고(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 이 중 망 T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망 T이 2016. 9. 1. 사망함에 따라 T의 자녀인 피고 U, V, W이 이를 상속하였다. 한편 위 각 건물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위치해 있다. 소유자 점유부분(별지1) 점유면적(㎡ 건물내역 C 바1 61 블록조 함석지붕 단층건물 D 나2 102 블록조 함석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