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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31. 선고 2017고합76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년경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한 뒤, 1995. 7. 6.부터 1998. 11. 2.까지 서울 중구 D빌딩에 있는 피해자 은행 서울지점에서 당좌대출업무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은행원으로서, 당좌거래 개설, 관리, 입출금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업무 관계로 알게 된 E(2004. 7. 18. 사망, 2017. 7. 28. 공소권 없음)로부터 "은행 돈을 횡령해서 나에게 맡겨 주식투자를 해 봐라. 이익금이 생기면 반씩 나누자."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은행에 당좌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당좌대월채무가 거의 없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계좌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다시 피해자 은행의 별단예금(자기앞수표 출금을 위한 돈이 입금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한 뒤, 별단예금 계좌에서 같은 액면금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하는 방식으로 돈을 횡령한 후 이를 E에게 교부하여 주식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4. 17. 10:00경 피해자 은행에서 전화로 주식회사 F의 자금담당부 대리 H에게 "액면금 10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달라."라고 부탁하여, H가 회사 내부 결재를 얻은 뒤 위 당좌대월계정에서 발행한 액면금 10억 원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을 1998. 4. 17. 12:00경 피해자 은행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뒤, 위 수표를 피해자 은행의 별단예금 계정에 입금하고 같은 금액을 액면금 10억 원 자기앞수표 1장(수번호 J)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1998. 4. 17. 위 수표를 E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액면금 1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8. 4. 17.부터 1998.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5장을 주식투자금 명목 등으로 E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고발생내역, 당좌수표 사본[(주)F)] 앞면, 뒷면, 종합전표 사본, 각 C 거래기록 조회(F, G), 계좌추적결과 정리, C 횡령금 흐름도, 대신증권에 입금된 19억 원 및 주식 흐름도, C 자기앞수표 현금화 후 대신증권 서초동지점 입출금표, 개인별출 입국현황, 판결문

1.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및 거래신청서(전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44~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 은행의 직원임에도 개인재산 증식을 위하여 E와 결탁하여 현재로서도 거액인 약 61억 원을 횡령하였고,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있자 해외로 출국하여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였다. 피해자 은행이 입은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된 것이 거의 없고 향후에도 추가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은행의 당좌대출업무의 실무책임자인 피고인이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은 이루질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횡령액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 은행의 재정적 부실을 초래할 수 있었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횡령한 돈 중 대부분은 공범인 E가 가져갔거나 주식투자를 하는데 쓰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전체 횡령액에 비추어 그리 많지 않은 수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해외에서 체류하던 중 스스로 귀국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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