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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합7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년 경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에 입사한 뒤, 1995. 7. 6.부터 1998. 11. 2.까지 서울 중구 D 빌딩에 있는 피해자 은행 서울지점에서 당좌대출업무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은행원으로서, 당좌거래 개설, 관리, 입출금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업무 관계로 알게 된 E(2004. 7. 18. 사망, 2017. 7. 28. 공소권 없음 )로부터 “ 은행 돈을 횡령해서 나에게 맡겨 주식투자를 해 봐라. 이익금이 생기면 반씩 나누자.” 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은행에 당좌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당좌대 월 채무가 거의 없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계좌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다시 피해자 은행의 별단예금( 자기 앞수표 출금을 위한 돈이 입금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한 뒤, 별단예금 계좌에서 같은 액면 금의 자기앞 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하는 방식으로 돈을 횡령한 후 이를 E에게 교부하여 주식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4. 17. 10:00 경 피해자 은행에서 전화로 주식회사 F의 자금담당 부 대리 H에게 “ 액면 금 10억 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달라. ”라고 부탁하여, H가 회사 내부 결재를 얻은 뒤 위 당좌대 월계 정에서 발행한 액면 금 10억 원의 당좌 수표 1 장( 수표번호 I) 을 1998. 4. 17. 12:00 경 피해자 은행에서 H로부터 교부 받은 뒤, 위 수표를 피해자 은행의 별단예금 계정에 입금하고 같은 금액을 액면 금 10억 원 자기앞 수표 1 장( 수표번호 J) 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1998. 4. 17. 위 수표를 E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액면 금 10억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1 장을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8. 4. 17.부터 1998. 11. 2.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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