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나2004571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은 원고의 B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C, D, E 등 공범들과,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을 의뢰받으면 양도성예금증서의 진본과 별도로 동일한 내용으로 그 양도성예금증서의 위조본을 만든 다음, 위조본은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양도성예금증서 진본은 증권회사를 통해 현금화한 후, 취득한 자금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 5개 법인 명의의 계좌 약 110개에 분산하여 예치하거나 입금 및 출금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출처를 은닉하고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A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04. 12. 27.부터 2005. 7. 15.경까지 55회에 걸쳐 양도성예금증서 55장, 액면금 합계 446,427,984,288원 상당을 컴퓨터, 스캐너, 컬러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조하고, A이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양도성예금증서 진본을 소외 G, H, I을 통하여 현금화함으로써 양도성예금증서 22장, 액면금 합계 185,739,372,137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중 65,000,000,000원 상당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6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A 등은 피고에게 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요청한 후, 그 계좌에 횡령금 중 일부를 예금하였다.

이후 A 등이 2005. 5. 10.부터 2005. 7. 12.까지 사이에 위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2,0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 발행자금으로 피고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발행인 및 지급인이 피고인 액면금액 합계 2,05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5장(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05. 7.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피사취 사고신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