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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4 2016고단100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회사 명의로 2007. 12. 27. 부산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가. 수표번호 D 수표 관련 피고인들은 2015. 7. 28.경 부산 동래구 E,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2억 원, 발행일 2015. 9. 30.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인 2015. 9. 30.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나. 수표번호 F 수표 관련 피고인들은 2015. 7.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5. 10. 24.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인 2015. 10. 26.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다. 수표번호 G 수표 관련 피고인들은 2015. 7.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5. 11. 20.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인 2015. 11. 20.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수표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어 전자가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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