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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08 2011고단1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농산물 수탁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순천시는 E역 앞에 있는 F시장 인근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을 요건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여 순천시 G에 있는 H시장으로 이주시키고 각종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피고인은 D를 순천시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5. 10. 18. 설립된 D의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순천시로부터 통보받은 지정신청서 접수시한까지 지정요건인 자본금 1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자 D의 신규 대출금 등을 이용하여 증자자금을 가장납입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D 주식의 주금으로 납입하기 위하여 2010. 1. 22. 광주은행 남순천지점에서 D의 영업자금 명목으로 D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아 D의 광주은행 계좌(I)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 광주은행 남순천지점에서 위 D 명의의 계좌에서 액면금 7억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5,000만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인출한 후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향동지점에서 위 수표 2장과 함께 J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2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D의 주금납입계좌(국민은행 K)에 입금하고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 26.경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있는 L 법무사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소에서 D의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에서 110,000주로, 자본총액을 1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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