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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6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 상해’ 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고, 그 상처도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 차를 빼려고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 차를 옆에 놓고 난 뒤에 이야기하자’ 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목격자도 상당수 있고, 피고인 차량 번호까지 피해자에게 확보된 상태였으며, 도로 한 가운데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도주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2. 7. 23:10 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화정 8 교 사거리 앞 4 차로 도로를 경일 고교 방향에서 안산 운전면허 시험장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다가, 해당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보고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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