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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8노388
상해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 이하 ‘A‘ 이라 한다 )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A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의 위법한 공격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방법과 정도, 그 전체적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행위를 정당 방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A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옷걸이 문제로 말다툼 및 멱살 잡이를 하다가 회사 동료들이 만류하여 4 층 옥외 비상계단 입구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2개로 분리된 옷걸이를 들고 본인에게 다가온 다음 이를 휘둘러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에 피가 흐를 정도의 상처도 냈다.

이후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밀려서 벽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허리 등을 다쳤다.

옷걸이에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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